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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79
판정일
2024. 08.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정도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 직후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 등이 있었어야 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 외 참고인들이 폭행 행위를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 피해자를 포함한 삼자대면 녹취록에서 피해자가 폭행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폭행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근로자의 우발적인 신체적 접촉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삼은 본래 징계사유와 달리 우발적인 신체 접촉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 ② 강격으로 업무 내용의 질적 변동이 초래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명예훼손적 감정이나 고통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증인으로 요청한 참고인들이 모두 징계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무효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 개최 후 징계 결과를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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