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78
- 판정일
- 2024. 05. 27.
판정문
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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