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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78
판정일
2024. 05. 27.
판정문

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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