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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 중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75
판정일
2024. 08. 16.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시용근로관계인 수습기간 설정에 대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사자 간 시용근로관계임은 다툼이 없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시용기간 3개월간 6차례 연차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승인 거부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능력 부족과 관련해서도 평가방식, 평가항목 등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고, 1, 2차 평가결과도 근로자가 통보받지 못하여 근로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점, 기존 업무분야인 품질관리와는 다른 품질보증 업무 숙달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송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 상에 ‘수습 서약서에 근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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