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257
- 판정일
- 2024. 08. 16.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무기간 중 계약직 평가에 의하여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를 받았으며, ③ 과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