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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68
판정일
2024. 08. 16.
판정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5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② 2024. 5.

20. 박○○ 팀 소속 팀원 근로자 전원이 2024.

5. 20.

자 근로계약종료일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진술에서 “현장소장이 2024. 5.

27.부터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현장소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박○○팀장이 2024. 5.

20.자 변경 근로계약서 서명을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박○○ 팀장이 2024. 5.

28. 현장소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 박○○ 팀장이 “소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중략)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저희 팀원들 정재욱 팀으로 이관 안될까요?”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은 2024.

5. 16.

~ 5. 3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이고, 갱신된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4. 5.

20.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4. 6.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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