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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51
판정일
2024. 08. 1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4. 30.

자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해당 메시지는 체불 임금, 대여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사직할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해당 메시지를 보낸 직후 사용자로부터 급여가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이후 아파서 모레 출근할 수 없으니 대체자를 구하고, 연차 처리를 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4. 5.

3. 밤에 근로자에게 통화하여 “나오지 마라.”고 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⑤ 4월 중순 조리사 퇴직 이후 근로자는 상당 기간 임금 체불 등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해 왔는데, 조리사가 구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그만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9,079,660원(금구백칠만구천육백육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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