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결정권한이 없는 자의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2
- 판정일
- 2024. 05. 13.
판정문
근로자들과 조리실장의 다툼 중에 사용자가 아닌 조리실장으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를 들은 것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직접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들의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