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연봉 총액 및 임금 구성 항목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채용내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65
- 판정일
- 2024. 08. 02.
판정문
① 사용자가 보낸 채용제안서에는 향후 경력 조회 및 건강검진 절차에 통과할 것과, 지원자가 서면 명시된 근로조건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용 제안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채용제안서에 기재된 연봉 금액과 그 구성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다 높은 연봉과 별도의 수당 지급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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