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1
- 판정일
- 2024. 08. 14.
신청인은 ①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은 점, ③ 근무시간과 장소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전 회의는 회사로 접수된 고객 상담 접수 내용(고객 DB)을 분배하고 영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고객 DB를 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겸업(겸직)이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23. 9.
5. 입사 당시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직급은 임의로 부여된 것일 뿐 직급에 따라 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⑧ 수수료 지급 및 세금 관계에 있어서 사업소득자로 취급된 점, ⑨ 교육과정에서 진행된 테스트는 판매하는 차량이 고가의 특장차량이라는 특성상 제품설명과 고객응대 과정에서 통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교육하는 방법이었을 뿐 업무성과를 평가하거나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닌 점, ⑩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이 따로 없었던 점, ⑪ 청소나 당직근무 등은 차량 전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내부에서 임의로 정한 것으로 강제성을 띠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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