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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5
판정일
2024. 05.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명자료가 없어 부정청탁과 관련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계약 및 시공과정에서 ‘이온’이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 1차 품의를 올렸던 점, ‘우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태한 점 등은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재단의 취업규칙 제142조제2호 및 인사관리규정 제33조제2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파면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인사관리규정 제35조 및 별표5의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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