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과실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므로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5
- 판정일
- 2024. 05.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명자료가 없어 부정청탁과 관련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계약 및 시공과정에서 ‘이온’이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 1차 품의를 올렸던 점, ‘우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태한 점 등은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재단의 취업규칙 제142조제2호 및 인사관리규정 제33조제2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파면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인사관리규정 제35조 및 별표5의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