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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4, 5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4, 5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두고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78
판정일
2024. 08. 14.
판정문

가. 사용자4, 5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4, 5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4, 5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1 내지 3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사용자4, 5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용자4, 5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두고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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