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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재단에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1
판정일
2024. 08. 14.
판정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 센터장은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센터 경영권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재단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출된 자료와 심문을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센터 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무단결근 내지 근무지 이탈 행위에 해당하여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나, 상급자에게 행한 반박성 언행 등은 직장 내 질서유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행위의 고의성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감봉 3월로 정한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각 행위들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진행에 있어서도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반하는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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