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쳐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74
- 판정일
- 2024. 04. 3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직장 질서 문란,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점, ②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출근 시간을 10:00로 조정하고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 교체요청 공문을 받은 후 2024.
2. 19.
근로자와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위서를 제출받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소명이 되지 않으면 타사 전보 발령 또는 이 사건 회사로 전보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면담일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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