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외사업 책임자로서 대표이사를 현지법인 지사장에게 비방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97
- 판정일
- 2024. 08.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현지법인 지사장의 제보 메일로 밝혀진 점, ② 근로자는 제보메일의 발언 사실 자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제보메일의 해명 요구에 일부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회사 내부적인 정보를 왜곡하여 유출하고, 대표이사를 비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해외영업팀 팀장인 근로자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고 현지법인 지사장과의 신뢰관계 유지가 특별히 요구됨에도 이 사건 회사에 반하여 대표이사 등에 부정적인 평가 등으로 해외법인과 업무차질이 생겼고, ② 결과적으로 현지법인 폐쇄까지 이어져 이 사건 회사에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제보 이메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고, 징계위원회에 통역사를 참석시켜 진술하는 기회를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적시한 해고예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바,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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