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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9
판정일
2024. 06. 26.
판정문

○ 징계사유 존재여부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언행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서, 또는 수적 우위에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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