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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기전실 근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87
판정일
2024. 08. 13.
판정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촉탁직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근로자 자신도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2023. 9.

17.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 제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 “본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는 순수 단기근로계약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회사에는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하던 시기에 기전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현황에 의하면 근로자처럼 촉탁직으로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 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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