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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00
판정일
2024. 05. 1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대학교와의 용역계약서 특수조건 제4조에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무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반복된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존재하고 근로계약의 재체결 과정에서 별다른 절차나 기준의 적용 없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재체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근무 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주장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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