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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99
판정일
2024. 08.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1년부터 사용자와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10건 이상의 소송 등을 반복하여 제기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구제 수단을 넘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직원 간 상호존중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근로자가 근무지 내에서 근무시간 중 카드배송원, 협력업체 직원과 마찰이 생기자 이를 원만히 해결하는 대신 경찰 신고 및 소송으로 대응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③ 근로자가 권한있는 자의 승인 없이 2023.

6.부터 2023. 11.까지 2시간 이상 12회 이석한 행위는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워 고의·중과실에 대한 양정기준을 적용하는 데 재량권 남용이 없는 점, 다른 징계와의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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