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27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버추얼화 및 중앙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창원조직을 폐쇄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11
- 판정일
- 2024. 04. 26.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27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노조 지회 대의원이 노조 지회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 고특위 합의서를 올린 것을 보고 알게 된 2024.
3. 21.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27의 구제신청은 2024.
6. 7.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버추얼화 및 중앙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창원조직을 폐쇄하고 창원 내 다른 사업장이 없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유휴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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