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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27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버추얼화 및 중앙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창원조직을 폐쇄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1
판정일
2024. 04. 26.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27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노조 지회 대의원이 노조 지회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 고특위 합의서를 올린 것을 보고 알게 된 2024.

3. 21.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27의 구제신청은 2024.

6. 7.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버추얼화 및 중앙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창원조직을 폐쇄하고 창원 내 다른 사업장이 없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유휴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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