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교육 미이수와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54
- 판정일
- 2024. 08. 12.
판정문
① 직권면직이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교육 미이수와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이루어진 점, ② 직권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간섭·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