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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채용 전형 절차 도중 근로자에게 불합격을 통보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237
판정일
2024. 08. 12.
판정문

① 2차 면접에 통과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최종 입사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바, 근로자와 채용담당자가 통화한 기록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회신시한을 연기하면서까지 근로자에게 최종 입사 여부를 회신해달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2차례 보냈으나, 근로자는 연기된 시한 내에 최종 입사 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한 회신이 없자 결국 근로자에게 불합격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 전형 절차인 신체검사와 최종합격의 통보 및 필요서류에 대한 제출 등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채용 전형절차 도중 불합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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