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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으로 판결됨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87
판정일
2024. 08. 12.
판정문

가.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2024.

5. 4.

점장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장사가 안되니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라는 내용으로 해고 통보하도록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해고일시와 해고 사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금전보상액은 2024.

5. 5.부터 6.

30.(사업장 마지막 운영일)까지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해 근로자1은 금4,663,280원(1일 평균 임금 81,812원×57일), 근로자2는 금4,097,730원(1일 평균임금 71,890원×57일), 근로자3은 금4,226,550원(1일 평균임금 74,150×57일)임 다. 대표 최○○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대표이사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으므로 해고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최○○이 회사 대표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대표 자격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 대표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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