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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85
판정일
2024. 08.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데 그래도 트젠인데 술집 같은 데서 일 안 하고 열심히 회사생활 하는 건 멋지네요.”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됨, ② 근로자의 위 발언이 강○○이 ‘김○○ 팀장은 트렌스젠더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김○○ 팀장을 비하하는 것에 대해 동조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발언 당시 김○○ 팀장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부터 2023. 3.

20. 강○○의 단체방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내용을 제보받은 담당 팀장이 2024.

2. 28.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자 해당 발언을 김○○ 팀장에게 보여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단체방에서의 해당 발언이 김○○ 팀장에게 전달되리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해당 발언에 대해 단체방에 있던 다른 근로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위 발언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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