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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최종합격 통보 등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2
판정일
2024. 07. 18.
판정문

① 1차 대면 면접 이후 2차 교육 면접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채용내정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최종합격 통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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