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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1
판정일
2024. 03. 22.
판정문

2024. 5.

17. 02:00경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삭제되어 2024.

5. 17.

해고 여부는 불분명하고 2024. 5.

18. 11:00경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2024.

5. 19.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이 사건 근로자가 거절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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