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주의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2
- 판정일
- 2024. 03. 19.
판정문
사용자의 주의처분으로 근로자에게 보수 감액 기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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