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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주의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2
판정일
2024. 03. 19.
판정문

사용자의 주의처분으로 근로자에게 보수 감액 기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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