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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84
판정일
2024. 08. 07.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3. 2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생각이 없고 대화가 안 된다면서 “오늘까지 하고 그만둬. 숙소 주말에 빼고.

할 말 다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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