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184
- 판정일
- 2024. 08. 07.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3. 2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생각이 없고 대화가 안 된다면서 “오늘까지 하고 그만둬. 숙소 주말에 빼고.
할 말 다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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