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94
- 판정일
- 2024. 08. 07.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 근로 종료일에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사직서를 받았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매장폐점으로 인한 해고’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인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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