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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에 대해 신협 내부 제보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인터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를 이유로 경고한 것은 부당경고이고, 경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명령의 범위를 경고처분의 취소로 한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66
판정일
2024. 04.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에 대해 신협 내부 제보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인터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구제명령의 범위 경고는 부당경고로 판단되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경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명령의 범위는 경고처분의 취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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