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에 대해 신협 내부 제보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인터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를 이유로 경고한 것은 부당경고이고, 경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명령의 범위를 경고처분의 취소로 한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66
- 판정일
- 2024. 04.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에 대해 신협 내부 제보 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인터뷰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구제명령의 범위 경고는 부당경고로 판단되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경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명령의 범위는 경고처분의 취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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