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16
- 판정일
- 2024. 08. 06.
판정문
가.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공인회계사 자문단의 검토에 따르면 해고 당시 회사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건실하고, 청소 구역 변경에 따라 향후 매출이 일부 축소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달리 장래 경영 위기가 초래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했는 지 여부 신규 청소대행업체로의 고용승계 이외 임금삭감, 일시휴직, 희망퇴직 등 강구할 조치들이 있음에도 이런 노력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고용승계 거부자들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점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한지 여부 노사협의를 통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정년 도과자가 다수 임에도 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성실한 노사협의 여부 노사협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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