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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품조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53
판정일
2024. 04.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금품조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그 비위 행위가 회사에도 악영향을 준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및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당 문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재심청구를 한 만큼 징계공고문이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것이므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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