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21
판정일
2024. 08. 05.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1을 상대로 노동지청에 제기한 파견법 위반 진정사건이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송부한 과업내용서에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유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1이 심문회의에서 이전부터 용역업체에 보낸 과업내용서에 고용 승계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매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와 사용자2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시용기간을 두기로 정한 점, 사용자2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근로자의 평가결과가 본채용 가능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