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욕설 및 폭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 상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51
판정일
2024. 08.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욕설 및 폭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빈도,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사회통념 상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32조제5항의 문언적 의미와 규정의 취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에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징계 의결서에는 징계위원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았고 달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 상 징계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