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정직 3개월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62
- 판정일
- 2024. 07. 23.
판정문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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