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19
- 판정일
- 2024. 07. 17.
판정문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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