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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45
판정일
2024. 05. 14.
판정문

위탁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와 종전 수탁자 사이에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승계를 인정할 명문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과 종전 수탁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고용승계를 보장하거나 고용승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 운영 용역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달리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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