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가해행위를 사유로 하는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33
- 판정일
- 2024. 08.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비록 정○○ 차장보다 하위 직급에 있기는 하나, 노동조합 답십리지회 지회장으로서 조합원인 정○○ 차장에 대하여 사실상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조, 인사규정 제52조에 위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지회장이 가지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는 사용자의 노력에 반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조치로서 조사를 거친 후 취업규칙에 따라 보통상벌위원회 개최통지 및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통지 등 징계절차가 준수되었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점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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