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복무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38
- 판정일
- 2024. 05.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 태만, 소속 부서장을 부적절한 호칭으로 부른 행위, 소속 부서장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 태만, 소속 부서장을 부적절한 호칭으로 부른 행위, 소속 부서장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보통인사위원회 및 징계처분재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쳤고 보통인사위원회 및 징계처분재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보통인사위원회 및 징계처분재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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