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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의 징구나 복귀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1
판정일
2024. 08. 02.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철근팀장 전기호에 의하여 해고를 통보받았음을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주장하면서도 사직서의 징구나 복귀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기에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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