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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직 근로유지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무효인 처분이므로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3
판정일
2024. 04. 08.
판정문

□ 계약직 근로유지가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사실상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직 근로유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이후 새로운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거 계약직 근로유지 처분 그 자체를 무효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계약직 근로유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은 무효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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