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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00
판정일
2024. 08. 0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수십 차례 직원들과 다퉜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내용, 일지, 피해자 진술서, 녹취록 등의 근거 자료는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2.

24. 직원과의 말다툼 중 칼로 도마를 내려치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CCTV영상, 녹음파일 등 입증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아 해당 행위의 발생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일체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주요 근거로 제시한 직원의 사실확인서 역시 진술만 있을 뿐 객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의 발생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주장만을 해고사유로 고려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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