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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융화 저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48
판정일
2024. 08.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도 정당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한 사실, 근무지 이탈 등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하급 직원에게 고압적이고 협박성 메일을 보내고 상급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폭언을 지속한 점, ③ 근로자가 근무지 이탈 사후 승인받았다거나 회사 관행상 휴게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점, ④ 보고 없이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에도 내부자신고 면담 도중이라는 이유로 동료 직원과 상급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오히려 병원 진료 후 더 늦게 복귀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둘 이상 비위행위가 경합 시 가중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책임자직급으로 지위를 감안하면 그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점 등 감봉의 징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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