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57
- 판정일
- 2024. 07. 11.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외부 전문가를 통해 근로자의 수업을 평가한 결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평가되었는데, 그 사유가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사용자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을 두고 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한 결과 근로자가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③ 사용자가 들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 실수 사례는 일부 사실로 보이고, 이는 사용자의 이미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④ 사용자는 수습해제 거부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고, 별도로 근로자와 면담하여 수습평가 결과와 그 내용을 전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수습해제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바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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