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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직위해제 기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08
판정일
2024. 07. 31.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처분 후에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해임의 후행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직위해제 기간에는 연봉월액이 감액되고 이동, 승진, 포상, 인력개발 등의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승진 등을 위한 경력 기간에서도 제외되는 등 급여 및 인사상 불이익이 있고, 후행처분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정직 이상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감사 결과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늦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기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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