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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93
판정일
2024. 07. 31.
판정문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제공받았고 징계처분 통보서를 수령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무단 조퇴’, ‘사무실 내 고성 및 소란행위’, ‘근무시간 중 업무 외 행위’, ‘근무 태만’, ‘업무일지 허위 작성’, ‘시말서 제출지시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한 것으로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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