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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절차도 부당하므로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6
판정일
2024. 05. 31.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신청 외 근로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심의 중인 경우 대기발령이 가능한 점, 이후 실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의결된 점, 대기발령 기간이 규정상 범위 이내인 점, 대기발령 기간 중 일부 금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의 발생시점과 징계처분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긴급성이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위행위 당시 구두로 주의촉구한 점, 비위행위 이후 추가행위가 없는 점, 관련 업무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과 사용자의 비위방지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직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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