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나,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15
- 판정일
- 2024. 05. 08.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2023년도에 근로자는 팀장이 아닌 사무관리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관리 인력은 센터별로 센터장을 보좌하여 사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으로 확인되며, 사무관리로 보직이 전환되면서 팀장의 업무인 직원 근태관리, 전도금 관리, 물품 운영관리, 안전관리 등에 있어 일부 권한이 축소된 사실을 사용자가 인지하면서도 팀장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다른 팀장직들과 동일한 평가를 하였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평가한 평가지표별 상세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 기준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직책수당은 팀장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받는 수당으로 팀장 직책이 아닌 근로자가 직책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직책 변경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고 판단되어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 전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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