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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32
판정일
2024. 07. 30.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지각으로 인한 근태불량, 근무태만, 업무상 지시 불이행, 직원과의 다툼행위로 수차례 경위서를 제출하고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업무상 지시 불이행 등이 개선되지 아니하였는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고, 특별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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