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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0
판정일
2024. 07. 29.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는 계약만료 시 사전 통지 없이 종료됨, 계약기간 연장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의 전환에 대한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 약속도 회사의 공식적인 문서에 의하지 않고는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미리 통보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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