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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14
판정일
2024. 07. 29.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고,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당연 전환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 제2항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91조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요양원의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현황 및 퇴사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2023.

11. 1.

면담에서 근로자는 12. 31.까지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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